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담당자노승구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6,552 첨부파일 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2009-408호).hwp [33.7 KB] 바로보기 83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방지를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에 의거 서울마곡지구 등 14개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2009년 9월 수출입 실적 다음글 [마감] 하남미사 보금지구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 알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