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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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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방지를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에 의거 서울마곡지구 등 14개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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