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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오산 세교3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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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08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9.10.27.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오산 세교3지구 -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 (09.10.2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9.1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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