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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인천 검단1,2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1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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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08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9.10.27.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인천 검단1,2지구 -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남부발전(주), (주)한진중공업, 쌍용건설(주) (09.11.02) - 롯데건설(주), 한국서부발전(주), 인천도시가스(주), 청라에너지(주) (09.11.30) - 동부건설(주), 유호산업개발(주) (09.12.01) - 한국중부발전(주), STX에너지(주), 한국전력기술(주) (09.12.01)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9.12.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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