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기간 재연장 알림
- 담당자이시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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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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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기간 재연장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1호) 제4조에 의거 2009.02.12.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동탄2지구에 대하여 사업 허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연장합니다.
ㅇ 동탄 2지구 최초 사업 허가 신청현황
-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2010.3.4)
ㅇ 신청기간 변경
- (당초) 2010.4.23일 신청 마감 → (변경) 2010.5.7일 신청 마감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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