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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효율 등급(에너지스타) 규제 대응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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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효율 등급제인 에너지스타 제도의 전면 개편을 결정하고, ㅇ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인정기구 최종 승인기준(’10.6.30) 및 EPA 공인 인정기구 및 시험기관 신청절차(’10.7.9)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시험하는 기업 및 기관은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미국 EPA에 등록하여야만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OLAS는 16개 주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EPA의 공인 인정기구로 등록할 예정(’10.8월중)입니다. ㅇ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과 품목에 대하여 별첨 1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스타 제도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ㅇ 에너지스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또는 향후에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기관은 별첨 1의 정보와 인정신청 대상품목을 기재하시어 ’10.8.12(목)까지 문의처의 팩스 또는 e-mail을 통하여 KOLAS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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