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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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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수출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통관되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각 특혜관세 공여국에 등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1.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등록을 위하여 각 기관의 발급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사용하여 발급기관 등록서 원본 1부를 `10. 11 .23(화)까지 우리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이영희 주무관 (T.02-2110-5336, F.02-503-9438, E-mail: young165@mke.go.kr) 붙임 : 발급기관 등록사항 기재요령 및 작성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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