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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전문기업 신고업무 위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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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전문기업제도』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010.4.12.)   - 시행 : 2010.7.13.(위탁 : 2010.7.22.)   - 관련조항 : 동법 제22조, 시행령 제25조,제30조, 시행규칙 제13조 ㅇ 위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전문기업제도 담당자   - 연락처 : 031-260-4204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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