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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옥길․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박지은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7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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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6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0.12.17.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부천옥길․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 신청자 : GS파워주식회사 - 신청일 : 2011.1.31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인 2011. 3. 1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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