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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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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1.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② 동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조사 일정 ○ 자진신고 - 자진신고 기간 : 3.21~31, 11일간 - 대상 :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신고방법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 주무부처 조사 - 1차 조사(4.1~4.15) : 조사대상자 유선확인조사 - 2차 조사(4.16~6.30, 2.5개월간) : 사업체 조사 및 보완 조사 3. 조사 종목 ○ 자진신고 :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주무부처 조사 종목 : 2009, 20101년도에 불법대여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선정 4. 적발시 제재 ○ 자진신고시 혜택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 감면* *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여1회 공제(대여 1회: 행정처분 면제, 대여 2회: 자격정지 3년)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형법 제52조(자수)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조사하여 적발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및 동법 제15조제2항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경찰관서임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1회: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7 ※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회시 100만원, 2회시 200만원, 3회시 300만원 ○ 기타사항 문의 전화 : 산업기술기반팀 박소현( 02-21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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