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마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

83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76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0.12.17.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 - 신청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청일 : 2012.4.6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인 2012.5.7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