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시흥군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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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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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2.1.11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시흥군자지구
- 신청자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 신청일 : 2012.6.2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7.27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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