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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보유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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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제4조` 에 따라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참고] 제4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지식경제부 장관은 매 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mke.go.kr/공지사항)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홈페이지(kscia.or.kr/Halon Bank)에 공지한다. 2010. 1. 2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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