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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_특화단지_지정사업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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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3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2. 신청요건

 

단지*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신청 절차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청방법

관련양식 다운로드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해당 지자체 접수

지자체에서 선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접수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기간

 

2014324() ~ 2014423()

 

  

 

5. 지정절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절차 방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특화단지 지정 공고

 

3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접수

 

4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4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4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5

 

평가위원회

 

 

 

 

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56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6.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검토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내용을 현장 검증

 

 

  

. 평가기준

 

(단지역량/고도화 계획) 단지의 경영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경영역량과 향후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협동화정도/파급효과) 공동시설 규모, 협업화율 등 협동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14.3월 확정예정)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7.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8. 문의 및 접수처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임진혁 주무관(044-203-4287, dla2679@motie.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31-8040-6722, acs64234@kitech.re.kr)

 

(접수처)

 

- ()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담당자 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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