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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_특화단지_지정사업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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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2. 신청요건

 

ㅇ 단지* 내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단,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ㅇ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②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ㅇ 신청 절차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청방법

관련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해당 지자체 접수

⇨

지자체에서 선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②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ㅇ 시․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24일(월) ~ 2014년 4월 23일(수)

 

  

 

5. 지정절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절차 방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특화단지 지정 공고

 

3월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

 

4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4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4월

 

평가위원회

⇩

 

 

 

 

현장실사

 

5월

 

평가위원회

⇩

 

 

 

 

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5월∼6월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6.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검토

 

◦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내용을 현장 검증

 

 

  

나. 평가기준

 

◦ (단지역량/고도화 계획) 단지의 경영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경영역량과 향후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협동화정도/파급효과) 공동시설 규모, 협업화율 등 협동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14.3월 확정예정)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7.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8.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임진혁 주무관(044-203-4287, dla2679@motie.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31-8040-6722, acs64234@kitech.re.kr)

 

ㅇ (접수처)

 

- (우)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담당자 앞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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