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 변경사항 알림(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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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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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 변경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2호 및 홈페이지 공지 2014-827호(2014.4.21.)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3.8.30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초 사업허가 신청(2014.4.14.)은 신청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 신청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청일: 2014.4.14.
- 접수일: 2014.4.21.
- 신청취하일: 2014.5.20.
<참고> 현재 철회된 최초 사업허가신청(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접수된 사업허가신청서는 없으며, 추후 위 지구에 대한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재공지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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