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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7-18
  • 조회수1,13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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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일자 : 2014. 7. 17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2,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6, 29조제1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제품 인증, 전략물자수출허가,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인증, 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석유수입판대무과금의 관리 및 운영,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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