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화성 비봉지구)
- 담당자서보용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4-10-16
- 조회수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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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2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3.8.30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화성 비봉지구
- 신청자: 주식회사 휴세스
- 신청일: 2014.10.13.
- 접수일: 2014.10.16.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14.11.17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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