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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화성 비봉지구)
  • 담당자서보용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4-10-16
  • 조회수2,08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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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2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3.8.30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허가신청 현황

 

화성 비봉지구

- 신청자: 주식회사 휴세스

- 신청일: 2014.10.13.

- 접수일: 2014.10.16.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14.11.17(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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