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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고양 지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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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09-408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9.10.27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고양 지축지구

- 신청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청일: 2016.07.19.
- 접수일: 2016.07.21.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16.08.2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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