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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청주 동남지구)
  • 담당자서보용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6-10-24
  • 조회수10,93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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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09-4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9.2.12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청주 동남지구

- 신청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청일: 2016.10.17.
- 접수일: 2016.10.24.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16.11.24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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