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혜원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5
- 등록일2017-09-05
- 조회수1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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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對中 무역피해기업 특별지원방안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중 무역 애로 및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수립하오니 해당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원대상 : 對中 수출에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 ① 전년 대비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
② 중국 바이어와 계약 취소,
③ 통관 애로 등 피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수출다변화 지원,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수출다변화 지원)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5배 이내 우대,
보험료 50% 할인 (9월 20일 시행)
* 중국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국 외 신흥시장(국가등급 5∼7) 진출 시 보험료 60% 할인
- (유동성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2배 이내 우대 및 보증료 50% 할인 (9월 20일 시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감액 없이 기간 연장(즉시시행)
- (대금회수 지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청구 후 2개월 → 4주 이내),
보험금 가지급(중소 80%, 중견 70%)(즉시시행)
- (영업활동 지원) 중국 내 현지 생산기지를 타 국가로 이전 시 해외사업금융보험 보험료 30% 이내 할인,
보장비율 100% 우대(즉시시행)
※ 문의처 : 한혜원 주무관 (수출입과, 044-203-4045),
조성구 전문관 (수출입과, 044-203-4046)
무역보험공사 박원균 부팀장(영업전략팀, 02-39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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