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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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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9.7.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합니다.

 

o 소송절차 관련 질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 수용 처분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7), FTA/통상관련 질의는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044-203-581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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