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044-203-5297
- 등록일2017-10-27
- 조회수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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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09:30-12: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3. 일정
ㅇ 09:30 ∼ 09:45 개회사 및 추진경과 발표
ㅇ 09:45 ∼ 10:00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ㅇ 10:00 ∼ 12: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내용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1월 5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협회·단체 대표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한미 FTA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동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전화: 044-203-5297, 팩스: 044-203-4803) 또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전화: 02-6000-5507 , 팩스: 02-6000-6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