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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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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8. 1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신제품 인증,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자체지원, 유관단체 지원·관리,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변경, 계약 및 관리),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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