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83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