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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기반구축 3단계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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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디지털무역기반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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