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기반구축 3단계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공시
- 담당자한혜원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7
- 등록일2021-09-28
- 조회수16,644
-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디지털무역기반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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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디지털무역기반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