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83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소재부품대응지원센터 1670-7072

 

* 첨부 : 산업부 신고 작성양식(‘요소’ 수입업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