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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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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일몰기한(재검토기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개선이나 폐지,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4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1, yay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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