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8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