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담당자최재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044-203-5067 등록일2022-12-30 조회수5,640 첨부파일 221230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hwpx [49.4 KB] 바로보기 8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목록 이전글 인사발령(국장급 전보 등) 다음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장 선임 알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