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설비 수요조사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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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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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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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설비 수요조사 계획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 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적용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 제3항 제2호 참고
□ 추진개요
ㅇ 수요조사기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 02-500-2424, Fax 504-6280)
- 담당자 : 박흥석사무관(e-mail : liveston@hanmail.net), 이효종
ㅇ 수요조사대상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2년도에 위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코자 하는 업체에서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 단체(기계공업진흥회 등) 등을 통해 제출
ㅇ 수요조사 기간 : 2001. 6. 1∼6. 30
* 산자부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2년도에 관세 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붙임 : 신청양식(작성 예시) 1부. 끝.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 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적용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 제3항 제2호 참고
□ 추진개요
ㅇ 수요조사기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 02-500-2424, Fax 504-6280)
- 담당자 : 박흥석사무관(e-mail : liveston@hanmail.net), 이효종
ㅇ 수요조사대상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2년도에 위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코자 하는 업체에서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 단체(기계공업진흥회 등) 등을 통해 제출
ㅇ 수요조사 기간 : 2001. 6. 1∼6. 30
* 산자부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2년도에 관세 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붙임 : 신청양식(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