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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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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chr(44) chr(39)03. 9.1~10.31간 chr(39)03.3월말 기준 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사업주께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chr(44) 합법화 신청기간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chr(44)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조치내용은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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