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중 개정안 입법예고(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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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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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1- 151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 월 28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규격(KS)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표준 제정절차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운영하는 체계와 부합되도록 보완하여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2000.9월)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근거를 마련함
나. 산업표준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자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함
다. 불량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KS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라.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이 99.7월 한국표준협회와 합병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의 기능을 한국표준협회로 이관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표준품질과장, 전화 : 500-2583, 팩스 507-2155, E-mail : isd503@chollian.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 월 28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규격(KS)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표준 제정절차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운영하는 체계와 부합되도록 보완하여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2000.9월)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근거를 마련함
나. 산업표준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자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함
다. 불량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KS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라.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이 99.7월 한국표준협회와 합병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의 기능을 한국표준협회로 이관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표준품질과장, 전화 : 500-2583, 팩스 507-2155, E-mail : isd503@chollian.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