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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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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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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77호

광업등록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등록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광업권의 등록에서부터 민원발급까지의 광업등록업무 전반의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업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등록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포함)를 광업원부로 보도록 함

 나. 광업원부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광업원부와 동일하게 '광업원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관리토록 함

 다. 광업원부의 등·초본 작성시 조치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광업원부의 열람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광업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이외의 자가 광업원부의 작성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담당공무원의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기록토록 함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에 상응하도록 현행 등록령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숫자의 기록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토록 함

 바. 현존하는 등록용지의 등록사항은 모두 전산이기하여 전산정보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고, 종전의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과(전화 : 02-500- 2783, 팩스 : 02-503-8735, 전자우편 : 108sin@mocie.go.kr), 또는 자원개발과(전화 : 02-500-2761,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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