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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34)일자리 창출chr(34)과 관련한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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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일(chr(39)04. 1.29)내에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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