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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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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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
ㅇ 단기보험종목 인수한도 및 신용보증한도우대
- 인수한도 책정한도 1.5∼2배 범위내 우대
ㅇ 보험·보증료 할인 : 금년 10월 중 시행
- 부품·소재, Venture 제품 등 對日수출 유망품
목 : 20%할인 (금년중 100개 품목 선정)
□ 재판매거래의 단기수출보험 지원 확대
ㅇ 지원 대상기업 : 駐日 한국기업 현지법인, 영업지사
ㅇ 지원 방안
- 현지법인별 포괄보험제도를 도입
·포괄보험이란 현지법인의 거래 중 보험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각국 현지법인별로 포괄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최대 75%할인)가 있음
ㅇ 향후 계획
-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국내본사 및 현지법인을 상대로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7월 중)하여 기업이 영업전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
·對日 재판매거래 이용업체 확대 : 99년 4사 → 향후 5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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