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담당자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5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30호(2001·3·14)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기술도입계약(최초, 변경)신고 전산처리 양식
□기술도입 계약신고 양식 작성요령
□기술도입 전산처리 각종코드표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제15조 관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다음글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담당자정다운 주무관
- 연락처044-203-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