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 담당자연승환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044-203-4039
- 등록일2014-12-09
- 조회수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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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ㅇ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의거함
3. 주요내용
ㅇ 국내 전시산업의 정책방향
-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지속 추진하여 Top 전시회를 만들어내고 전시주최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자율경쟁체제 구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도전적인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자유 경쟁을 촉진
- (전시산업기반 확충) 전시시설의 공급 확대로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고 통계, R&D, 인력 등 소프트웨어 기반을 강화
4.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제5조
ㅇ 참고자료 : 해당 없음
ㅇ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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