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2차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72

1. 의결 주문

 ㅇ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의거함

 

3. 주요내용

  ㅇ 국내 전시산업의 정책방향

    -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지속 추진하여 Top 전시회를 만들어내고 전시주최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자율경쟁체제 구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도전적인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자유 경쟁을 촉진

    - (전시산업기반 확충) 전시시설의 공급 확대로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고 통계, R&D, 인력 등 소프트웨어 기반을 강화

 

4.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제5조
  ㅇ 참고자료 : 해당 없음
  ㅇ 기    타 : 해당 없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담당자정다운 주무관
    • 연락처044-203-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