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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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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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