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485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담당자정다운 주무관
    • 연락처044-203-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