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 담당자강문희
- 담당부서혁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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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8-09
- 조회수1,31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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