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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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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5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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