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허수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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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8-30
- 조회수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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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산업부 고시2024-139호).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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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개정본문(산업부 고시2024-139호).hwpx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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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9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2호, 202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담당자정다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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