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헌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6
- 등록일2024-08-30
- 조회수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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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2024-138호).hwpx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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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산업부 고시 2024-138호).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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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1의2,3,5,6 및 별지7.zip [228.5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8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담당자정다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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