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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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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8조 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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