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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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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6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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