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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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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5-026, 202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 10 2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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