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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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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76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합리적 개선

 

2. 주요내용

 

가. AEO로 旣공인된 기업이 CP기업 신청시 심사 간소화

 

  * (CP기업) 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 / ** (AEO기업)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설


다. 거래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신설


라. 허가면제 거래보고 未제출에 따른 자진신고제 신설


마.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금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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