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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6호)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중 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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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제66호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중 개정훈령 2003년 1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훈령 제62호(2003.10.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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