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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41호)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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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제정 2001.5.2 산업자원부 훈령 제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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