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훈령제75호)산업자원부정보공개지침중개정지침

28

산업자원부 훈령 제 75 호 (‘04. 8. 27 개정)



1. 개정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끝.




4. 개정 정보공개지침 조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