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75호)산업자원부정보공개지침중개정지침
- 담당자류광열
- 담당부서총무과 문서계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4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훈령 제 75 호 (‘04. 8. 27 개정)
1. 개정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끝.
4. 개정 정보공개지침 조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1. 개정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끝.
4. 개정 정보공개지침 조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