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77호)회계관계공무원의지정및재정보증에관한규정 담당자조성욱 담당부서총무과(경리계)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157 첨부파일 (2004-77)훈령본문.hwp [0 KB] 바로보기 28 예산회계법chr(44) 국고금관리법chr(44) 국유재산법chr(44) 국가채권관리법chr(4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한 우리부와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록 이전글 (훈령제75호)산업자원부정보공개지침중개정지침 다음글 (훈령제78호)한국형 다목적헬기 개발사업단 운영규칙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