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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14호)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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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 114호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

상위규정인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 19527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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